현금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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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지원대상 : 출생일 기준 산모가 부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,아이 출생신고도 부안에서 한 출산 가정
○ 지원내용 :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중 본인부담금 지원
- 표준형 기준내에서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
- 연장형 기준내에서 본인부담금의 80% 지원
- 구비서류 :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발급한 본인부담금 지급 영수증 원본, 통장사본
※ 유의사항 : 출산 후 1년 이내 신청 시 지급 가능 -
지원 대상
○ 출생일 기준 산모가 부안군 관내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(단, 아이 출생신고도 부안에서 해야 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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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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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보건소 : 방문신청(보건소) -
구비 서류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 영수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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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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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보건소/063-580-304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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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모자보건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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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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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44세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 -
대상 특성
출산 / 입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