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비닐하우스 비닐교체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□ 부안군에 주소를 둔 부안군 토지 시설원예 비닐하우스 재배농가(농업경영체등록농가)에게 시설원예용 규격비닐하우스 1중 비닐구입비 지원(보조50% 자담 50%)
    ○ 지원단가
    -일반필름: 520,000원/1동(660㎡), PO필름: 1,000,000원/1동(660㎡), 에어볼(뽁뽁이)필름: 2,000,000원/1동(660㎡)
    ○ 교체주기
    - 일반필름: 2년이상 사용, PO필름: 5년이상 사용, 에어볼(뽁뽁이)필름: 5년이상 사용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부안군에 주소를 둔 부안군 토지 시설원예 비닐하우스 재배농가(농업경영체등록농가)

    ※ 제외대상
    - 농업경영체 미 등록(토지) 농가
    - 최근 5년이내 보조지원 설치 비닐하우스 (단, 강풍 및 태풍 등 재해로 인한 비닐 파손시 가능(재해 확인서 첨부))
    - 원예작물 재배목적 외 비닐하우스 : 건조장, 육묘장, 임산물 등
    - 비규격 및 660㎡미만 비닐하우스
    - 최근 3년이내 비닐교체 지원사업 포기자
    - 비닐구입 후 미설치 농가

  • 신청 기한

    1~2월 중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관할 읍·면사무소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신청인 제출서류
    - 사업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각 1부
    -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(직불금 수령농가 제외)
    - 소득금액증명원(직불금 수령농가 제외)
    - 견적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

  • 문의처

    농업정책과 스마트원예팀/063-580-4782

  • 근거 법령

    부안군 농어업보조금 운영 조례(제4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농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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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