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치매 조기검진 및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지원

국가에서 지원하는 치매검사비 및 치료비 소득 기준 초과자에게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 관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 증상을 호전시키고 증상 심화
방지로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국가에서 지원하는 치매검사비 및 치료비 소득기준 초과자에게 본인부담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서비스
    ○ 초과기준
    - 치매 조기검진비 : 기준중위소득 120% 초과자 지원
    - 치매치료관리비 : 기준중위소득 140% 초과자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기준 중위소득 초과자로 국비지원 제외자 중 치매조기검진(120% 초과) 및 치매치료관리비(140% 초과) 신청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보건소 : 부안군 치매안심센터 방문신청(대리청구가능)

  • 구비 서류

    * 치매 조기검진비
    - 대상자 신분증(확인)
    - 대상자가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되어있지 않은 경우,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주민등록등(초)본
    -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건강생활비 차감내역 지원할 경우, 대상자 본인명의의 통장사본

    * 치매 치료관리비
    - 처방전(상병코드 필요)
    - 통장사본(본인 또는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가족의 통장 사본)
    - 주민등록등본(초본)
    - 병원 진료비 영수증
    - 당해연도에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세부 산정 내역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

  • 문의처

    보건소/063-580-3078

  • 근거 법령

    부안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60세 이상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101~200% 중위소득 200% 초과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