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매 조기검진 및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지원
국가에서 지원하는 치매검사비 및 치료비 소득 기준 초과자에게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 관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 증상을 호전시키고 증상 심화
방지로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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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국가에서 지원하는 치매검사비 및 치료비 소득기준 초과자에게 본인부담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서비스
○ 초과기준
- 치매 조기검진비 : 기준중위소득 120% 초과자 지원
- 치매치료관리비 : 기준중위소득 140% 초과자 지원 -
지원 대상
○ 기준 중위소득 초과자로 국비지원 제외자 중 치매조기검진(120% 초과) 및 치매치료관리비(140% 초과) 신청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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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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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보건소 : 부안군 치매안심센터 방문신청(대리청구가능) -
구비 서류
* 치매 조기검진비
- 대상자 신분증(확인)
- 대상자가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되어있지 않은 경우,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주민등록등(초)본
-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건강생활비 차감내역 지원할 경우, 대상자 본인명의의 통장사본
* 치매 치료관리비
- 처방전(상병코드 필요)
- 통장사본(본인 또는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가족의 통장 사본)
- 주민등록등본(초본)
- 병원 진료비 영수증
- 당해연도에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세부 산정 내역 -
소관 기관
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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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보건소/063-580-307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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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부안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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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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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60세 이상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101~200% 중위소득 200% 초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