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화장장려금 지원

화장을 치른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화장하여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(10만원)

    ○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(5만원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부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
    ○ 부안군 관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
    ○ 부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또는 영아를 화장한 경우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1. 가족관계증명서 1부(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).
    2. 계좌번호 기재된 통장사본 1부.
    3. 화장증명서 1부.
    4.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1부.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

  • 문의처

    사회복지과/063-580-4733

  • 근거 법령

    부안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, 부안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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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