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농산물 전자상거래 택배비 지원
고창 농산물의 가격경쟁력 확보 및 판매망 확대 등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구축하여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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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자신이 생산한 농산물을 전자상거래를 통해 판매하는 법인, 생산자 단체, 농업인 등에게 택배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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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자신이 생산한 농산물(신선농산물, 농산가공품 등)을 홈페이지, 블로그, 카페, 옥션, SNS 등 전자상거래를 통해 판매하는 법인, 생산자 단체, 농업인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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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매년 연초(1~2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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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주민센터 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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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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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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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고창군청 농촌활력과/063-560-25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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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고창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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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7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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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특성
농업인 -
소상공인
영업중 기타업종 -
기관 · 단체
중소기업 기관 / 단체 농업, 임업 및 어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