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논두렁조성 물막이사업
논두렁조성에 필요한 물막이시트 및 설치 장비대 지원을 통해 논농사 기반구축, 안정적 농산물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 도모
-
지원 내용
○논두렁조성
- 논두렁조성에 필요한 물막이시트 및 설치 장비대 지원 -
지원 대상
○벼 재배 0.1ha 이상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등
-
신청 기한
1월중 신청접수
-
신청 방법
○ 농지 소재지 읍면주민행복센터 방문 신청
-
구비 서류
○신청서
○토지사용승낙서(임차일 경우) -
소관 기관
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
-
문의처
고창군청 농업정책과/063-560-2537
-
근거 법령
고창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조례(제4조)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4 기준
지원 조건
-
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농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