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촌유학 유학경비 지원
농어촌학교 학생 수 증가를 통한 또래 관계 형성, 협력학습 등 사회 ·문화·생태적 학습 능력 향상
학생 유입을 통한 또래와의 상호작용 증가로 사회성 발달에 기여
지역의 특색을 담은 교육과정 운영으로 농어촌 학교 활성화 및 지역 경제활동 가능 인구 유입 및 정착
-
지원 내용
(대 상) 전북 지역 이외의 초‧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
※ 가족체류형: 초 1 ~ 중 2학년 / 홈스테이형·유학센터형: 초 4 ~ 중 2학년
(운영학교) 2개교(성송초, 해리초)
(운영시기) 2026. 3. 1. ~ 2027. 2. 28.
(유학기간) 1년 단위 운영, 1년 단위로 연장 가능
(지원내용) 유학경비 학생 1인당 월 20만원(도10, 군10) 지원 -
지원 대상
(대 상) 전북 지역 이외의 초‧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
※ 가족체류형: 초 1 ~ 중 2학년 / 홈스테이형·유학센터형: 초 4 ~ 중 2학년
(운영학교) 2개교(성송초, 해리초)
(운영시기) 2026. 3. 1. ~ 2027. 2. 28.
(유학기간) 1년 단위 운영,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-
신청 기한
2025.11.26~2025.12.05
-
신청 방법
1) 서울: 재학 중인 학교를 통해 서울시교육청으로 신청서 제출
2) 서울 외 지역: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신청서 제출
(팩스 063-220-9604 또는 이메일 irigosf@jbedu.kr)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-
소관 기관
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
-
문의처
고창군청 인재양성과/063-560-2927
-
근거 법령
고창군 농촌유학 지원 조례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지원 조건
-
대상 연령
만 7세 ~ 만 15세 -
대상 특성
초등학생 중학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