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농촌유학 유학경비 지원

농어촌학교 학생 수 증가를 통한 또래 관계 형성, 협력학습 등 사회 ·문화·생태적 학습 능력 향상
학생 유입을 통한 또래와의 상호작용 증가로 사회성 발달에 기여
지역의 특색을 담은 교육과정 운영으로 농어촌 학교 활성화 및 지역 경제활동 가능 인구 유입 및 정착

  • 지원 내용

    (대 상) 전북 지역 이외의 초‧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
    ※ 가족체류형: 초 1 ~ 중 2학년 / 홈스테이형·유학센터형: 초 4 ~ 중 2학년
    (운영학교) 2개교(성송초, 해리초)
    (운영시기) 2026. 3. 1. ~ 2027. 2. 28.
    (유학기간) 1년 단위 운영, 1년 단위로 연장 가능
    (지원내용) 유학경비 학생 1인당 월 20만원(도10, 군10)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(대 상) 전북 지역 이외의 초‧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
    ※ 가족체류형: 초 1 ~ 중 2학년 / 홈스테이형·유학센터형: 초 4 ~ 중 2학년
    (운영학교) 2개교(성송초, 해리초)
    (운영시기) 2026. 3. 1. ~ 2027. 2. 28.
    (유학기간) 1년 단위 운영, 1년 단위로 연장 가능

  • 신청 기한

    2025.11.26~2025.12.05

  • 신청 방법

    1) 서울: 재학 중인 학교를 통해 서울시교육청으로 신청서 제출
    2) 서울 외 지역: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신청서 제출
    (팩스 063-220-9604 또는 이메일 irigosf@jbedu.kr)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

  • 문의처

    고창군청 인재양성과/063-560-2927

  • 근거 법령

    고창군 농촌유학 지원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7세 ~ 만 15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초등학생 중학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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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