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출산축하금 지원
새 생명의 탄생을 축하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안정적인 출산환경을 조성하여 저출산 극복 및 인구감소 완화에 기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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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출생순위별 출산축하금 차등지원
- 1자녀 300만원, 2자녀 500만원, 3자녀 750만원, 4자녀 1,000만원, 5자녀 이상 2,000만원
* 3자녀 이상 2회 분할지원(출생 시 50%, 출생일 기준 1년 후 50%) -
지원 대상
○ 지원대상 :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와 함께 부 또는 모가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출산가정
- 단, 부 또는 모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군에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 부터 지원대상이 됨.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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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 : 관할 읍·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출산·통합 서비스 신청
○ 정부24온라인신청 :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(행복출산)
※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-
구비 서류
-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
-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→ 신생아 출생순위 확인이 어려운 경우 -
소관 기관
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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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고창군보건소 건강증진과/063-560-87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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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고창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, 고창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, 고창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(제4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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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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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54세 -
대상 특성
출산 / 입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