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분만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관내 분만산부인과에서 분만한 산모의 분만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

    ※ 국민행복카드 소진 확인 후 지원(임신·출산 진료비 지원제도), 분만치료와 관계없는 비급여 항목 제외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분만일 기준 고창군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로 고창군 관내 분만산부인과에서 분만한 산모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보건소 방문 신청(신분증 지참)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신청인 제출서류
    - 분만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
    - 주민등록등본
    - (산모)통장사본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

  • 문의처

    보건소 모자보건실/063-560-8762

  • 근거 법령

    고창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6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성별

    여성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8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출산 / 입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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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