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분만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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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관내 분만산부인과에서 분만한 산모의 분만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
※ 국민행복카드 소진 확인 후 지원(임신·출산 진료비 지원제도), 분만치료와 관계없는 비급여 항목 제외 -
지원 대상
○ 분만일 기준 고창군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로 고창군 관내 분만산부인과에서 분만한 산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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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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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보건소 방문 신청(신분증 지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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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
- 분만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
- 주민등록등본
- (산모)통장사본 -
소관 기관
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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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보건소 모자보건실/063-560-876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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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고창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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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6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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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별
여성 -
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48세 -
대상 특성
출산 / 입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