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권
지역화폐(고창사랑상품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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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소비자
- 구입 충전 시 5~10%할인, 고창사랑 카드 사용시 소득공제 30%,
※ 할인혜택은 고창군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○ 가맹점
- 홍보효과, 가맹점 매출증대 -
지원 대상
○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발급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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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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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지역 금융기관 방문신청, 고향사랑페이 앱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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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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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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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신활력경제정책관/063-560-235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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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고창군 고창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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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1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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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9세 이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