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지원
고창군에 거주하는 농업인 중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급대상 농지
(도내농지+영광군‧장성군농지)에서 1,000㎡이상 논농업에 종사하는 자에게
0.1ha ~ 8.0ha에서 56원/㎡원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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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대상 농지 및 농업인에 직불금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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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고창군 주소자로서 기본형공익직불제 지급대상 농지에서 1,000㎡이상 논농업에 종사하는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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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매년 기본형공익직불금 신청시기(3월-5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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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지역 읍면사무소 제출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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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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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농업정책과/063-560-25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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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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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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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농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