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귀농인 영농정착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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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초기 영농에 필요한 정착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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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전입3년 이내 만65세 이하 농업경영체 등록 상 경영주이며 세대주인 귀농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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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/하반기 4/10월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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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신청기간(상하반기) 중 읍면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 -
구비 서류
○ 귀농인 영농정착금 지원 신청서
○ 귀농자 영농계획서
○ 지원대상 확인서(최초 신청자)
○ 주민등록 초본 및 등본 1부
○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
○ 가족관계등록부(전 가족 전입 시) -
소관 기관
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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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고창군 농촌개발과/063-560-88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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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고창군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, 고창군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11조의2, 제2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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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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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60세 -
대상 특성
농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