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(순창군)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
◦ 지역사회 중심으로 장애인들의 평생교육 참여 기회 확대
◦ 장애인 평생학습을 통해 생애역량 향상 및 사회참여 활성화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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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지원내용
-연간 35만원(포인트)
-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교재비
지원대상
-19세 이상 등록장애인
*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우선 지원
*국가장학금, 유사사업 이용권 중복수혜불가
이용가능기관 : 전국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교육기관 -
지원 대상
19세 이상 등록 장애인
-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우선지원
-국가장학금, 유사사업이용권 중복수혜 불가 -
신청 기한
2026. 8. 27. ~ 2026. 9. 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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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순창군청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팀 063)650-1252 / 650-12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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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
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
장애인평생교육이용권 이용자 준수사항 확인에 대한 확약 동의서 -
소관 기관
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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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순창군청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/063-650-125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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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평생교육법(제16조), 평생교육법(제16조의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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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27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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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9세 이상 -
대상 특성
장애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