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다문화가족 모국방문 비용 지원
-
지원 내용
○ 지원내용 : 모국방문 왕복 항공료, 공항왕복교통비 및 현지교통비
- 15가정, 1가정 4인기준 400만원 한도 -
지원 대상
○ 지원대상 : 순창군 2년 이상 거주하는 결혼 이주여성 중 최근 2년 이내 모국방문 경험이 없는자
-
신청 기한
2022.01.01~2023.03.31
-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시군구 : 군청 주민복지과 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-
소관 기관
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
-
문의처
행정주민복지과/063-650-1261
-
근거 법령
순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, 순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(제4조)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08 기준
지원 조건
-
성별
여성 -
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44세 -
가구 유형
다문화가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