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출산가정 건강관리사 지원

출산가정에서 산모신생아 서비스를 지원 받고 표준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출산가정 건강관리사 비용 지원 : 대상 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 부담금(순창군)지원

    ○ 서비스금액 및 지원금액(26년 기준중위소득 150%이하)
    - 소득에 따른 차등 지원 (표준 본인부담금을 순창군 지원)
    ㆍ첫째아 : 1,464천원 / 정부지원금 1,002천원, 본인부담금 462천원
    ㆍ둘째아 : 2,196천원 / 정부지원금 1,525천원, 본인부담금 671천원
    ㆍ셋째아 이상 : 177.6만원 / 정부지원금 126.1만원, 본인부담금 51.5만원
    - 기준 중위 소득 180% 초과(정부지원금을 순창군에서 지원, 본인부담금은 본인이 부담)
    ㆍ첫째아 : 118.4만원 / 정부지원금 63.3만원, 본인부담금 55.1만원
    ㆍ둘째아 : 177.6만원 / 정부지원금 97.4만원, 본인부담금 80.2만원
    ㆍ셋째아 이상 : 177.6만원 / 정부지원금 101만원, 본인부담금 76.6만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순창군 관내에 주민등록(법인주소지)을 둔 출산부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보건소 : 순창군보건의료원 방문신청(순창군 행복누리센터 1층 해피니스센터)
    - 구비서류 :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이용 원본 영수증, 산모의 통장사본, 출산가정건강관리 지원신청서

  • 구비 서류

    신청서
 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영수증
    통장사본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

  • 문의처

    보건사업과/063-650-5235

  • 근거 법령

    모자보건법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1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성별

    여성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4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출산 / 입양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