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폐축사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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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현재 미사용 축사, 노후된 축사 철거를 통한 쾌적한 농촌 생활환경 조성
- 756만원, 보조 70%, 자담 30% -
지원 대상
○ 현재 방치중인 폐축사 보유 농가, 무허가 축사 적법화 포기 농가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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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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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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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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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농축산과/063-650-564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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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축산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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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08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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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축산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