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백내장 의료비 지원

노인의 눈 건강을 위한 조기진단 및 백내장 수술비 지원의로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지원대상 : 65세이상 1년이상 순창에 주소를 둔 거주자로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자

    ○ 지원내용 : 백내장 의료비(사전검사, 수술비) 지원

    ○ 지원금액 : 급여 본인부담금 1안당 25만원, 1인 2안까지 최대 50만원 지원한쪽 눈 기준 25만원 한도(비급여 항목 제외)

    ○ 수술가능 기관 : 전북특별자치도, 전라남도, 광주광역시 내 안과 병의원
    ※ 대상자 선정 전 발생한 의료비는 지원 불가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65세이상 1년이상 순창에 주소를 둔 거주자로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수술 전 방문 신청
   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* 신청시(수술전)
    - 진단서 또는 진료소견서
    - 건강보험 자격확인서
    - 건강보험 납부확인서
    - 주민등록등본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

  • 문의처

    보건사업과/063-650-5245

  • 근거 법령

    순창군 노인 실명예방을 위한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1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65세 이상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
  • 대상 특성

    질병 / 질환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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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