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귀농귀촌자 이사정착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2인이하 세대 30만원 / 3인이상 세대 50만원
    ○ 전입일 기준 3년이상 타시군 거주한 자로 전입일로부터 5년이내 신청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전입일 기준 3년이상 타시군 거주한 자로 전입일로부터 5년이내 신청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전입 지역의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◯ 지원신청서
    ◯ 이사업체 증빙자료(또는 이사사실 확인서)
    ◯ 2년이상 임대차계약서(타인소유 주택일 경우), 가족관계증명서(직계존속 소유의 주택일 경우)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

  • 문의처

    인구정책과/063-650-1594

  • 근거 법령

  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, 순창군 귀농어·귀촌 지원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1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농업인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