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낙우회 우수정액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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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젖소 사육농가에 정액 2만원/두(보조50%, 자담 50%)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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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관내 축산업 허가받은 낙농농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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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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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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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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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농축산과/063-650-564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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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축산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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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08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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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축산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