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권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도우미 지원
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,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
산모.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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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이용을 위한 등급 판정
○ 산모·신생아 가사지원 : 산모 식사준비,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,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 -
지원 대상
○ 순창군 관내에 주민등록(법인주소지)을 둔 임신·출산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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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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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보건소 : 순창군보건의료원 방문신청(순창군 행복누리센터 1층 해피니스센터)
- 신청기한 : 출산예정일 40일전부 터 출산 후 60일까지
- 구비서류 : 산모수첩 또는 출생증명서(출산 후 신청 시), 가족관계증명서(해당자) 등 -
구비 서류
산모수첩 또는 출생증명서
가족관계증명서(부부 별도 등본 시 해당자) -
소관 기관
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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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보건사업과/063-650-523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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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모자보건법, 모자보건법(제15조의18), 모자보건법(제15조의19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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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1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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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별
여성 -
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44세 -
대상 특성
출산 / 입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