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청년창업지원
○ 청년 창업가에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창업기반을 지원하여 청년인구의 안정적 지역 정착 및 유입을 도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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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청년창업 사업화 자금 지원
- 사업장 인테리어, 기계 및 장비구축비용 지원
- 1개소당 총사업비 50% 범위 내에서 최고 2,000만원까지 지원(부가가치세 제외) -
지원 대상
○ 18세이상~49세이하 예비창업자
○ 신청일 기준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(신청 당시 사업자등록증,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 없어야 함)
※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지원 제외대상에 속하지 않는 자 -
신청 기한
연1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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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기타 : 순창군 청년창업지원사업 담당부서(인구정책과)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공고문에 별도 표시(순창군 홈페이지 고시/공고 필수 참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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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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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인구정책과/063-650-158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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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청년기본법(제18조), 순창군 청년 기본 조례(제2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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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08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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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49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