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청년창업지원

○ 청년 창업가에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창업기반을 지원하여 청년인구의 안정적 지역 정착 및 유입을 도모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청년창업 사업화 자금 지원
    - 사업장 인테리어, 기계 및 장비구축비용 지원
    - 1개소당 총사업비 50% 범위 내에서 최고 2,000만원까지 지원(부가가치세 제외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18세이상~49세이하 예비창업자
    ○ 신청일 기준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(신청 당시 사업자등록증,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 없어야 함)
    ※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지원 제외대상에 속하지 않는 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연1회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기타 : 순창군 청년창업지원사업 담당부서(인구정책과)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공고문에 별도 표시(순창군 홈페이지 고시/공고 필수 참조)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

  • 문의처

    인구정책과/063-650-1587

  • 근거 법령

    청년기본법(제18조), 순창군 청년 기본 조례(제2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08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9세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