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
지역사회서비스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
    -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수요를 반영한 사회서비스를 개발하여 서비스 제공
    - 사업종류 :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, 장애인보조기기렌탈서비스,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(시장형),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,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, 맞춤형복지를 위한 행복한 농촌마을 만들기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(서비스별 소득, 연령, 우선순위 차등)
    -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: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 150%, 만0세~만6세 영유아
    - 장애인보조기렌탈서비스 : 소득기준없음, 만24세이하 장애 아동 청소년
    -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(시장형) : 만18세이하
    -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: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 140%, 만7세~만18세
    -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: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 120%, 연령기준 없음
    - 맞춤형복지를 위한 행복한 농촌마을 만들기 :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 140% 또는 기초연금수급자, 만60세이상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

  • 문의처

    행정주민복지과/063-650-1268

  • 근거 법령

  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08 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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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