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노인·장애인 의치보철 지원

치아의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어려운 저소득층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의치(틀니) 시술비를 지원하여 의료비 부담 경감 및 구강 기능 회복에 기여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서비스내용 : 의치(틀니) 시술비 일부지원

    ○ 시술비지원금액
    -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 : 급여본인부담금의 50%
    - 건강보험 미적용 대상자 : 본인부담금의 70%(편악), 본인부담금의 60%(양악)

    ○ 시술비 지원 가능 기관 : 전북특별자치도, 전라남도, 광주광역시 소재 치과 병·의원
    ※ 대상자 선정 전 발생한 시술비는 지원 불가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로 신청일 기준 순창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1년이상 거주한 자 중
    - 65세 이상 노인
    -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(연령제한 없음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신청시 : 주민등록등본,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, 건강보험 자격확인서, 진단서(진료소견서)
    ○ 청구시 : 진료비 영수증, 진료기록지 사본, 통장사본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

  • 문의처

    보건사업과/063-650-5246

  • 근거 법령

    순창군 노인ㆍ장애인 의치보철 및 노인 임플란트 지원사업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1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
  • 대상 특성

    장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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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