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권
지역화폐(순창사랑상품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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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소비자
- 상품권 충전 후 가맹점에서 결제 시 12% 캐시백 적립
○ 가맹점
- 가맹점 매출 증대 및 홍보 효과 -
지원 대상
○ 만14세이상 구입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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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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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온라인 신청
- 모바일 어플 CHAK
○ 방문 신청
- 기타 : 관내 금융기관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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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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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경제교통과/063-650-13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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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순창군 순창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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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1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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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4세 이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