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출산축하금 및 양육비 지원
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률 향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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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서비스지원금액
- 축하금(일시금) / 양육비 / 특별출산장려금
ㆍ첫째아 : 60만원 / 240만원(20만원 x 12개월)
ㆍ둘째아 : 60만원 / 400만원(20만원 x 20개월)
ㆍ셋째아 : 100만원 / 600만원(20만원 x 30개월) / 300만원(100만원 x 3분기)
ㆍ넷째아 이상 : 100만원 / 9,00만원(30만원 x 30개월)/ 5,00만원(1,00만원 x 5분기) -
지원 대상
○ 순창군 관내에 주민등록(법인주소지)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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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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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각 읍면에서 출생신고시 신청
- 구비서류 :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 1부, 예금통장 사본,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-
구비 서류
해당 읍면에 출생신고시 원스톱서비스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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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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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보건사업과/063-650-52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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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순창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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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1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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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별
여성 -
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44세 -
대상 특성
출산 / 입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