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
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이 보장구를 수리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보장구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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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수리비용 지원대상과 기준
- 수급자 및 차상위 : 연간 20만원 이내 수리비용 전액
- 일반인 : 연간 10만원 이내 수리비용의 1/2
- 제외대상 : 배터리 수리비용
ㆍ기초수급자 : 의료급여법에 따라 지원
ㆍ일반 : 배터리 구입 후 1년 6개월 이내 지원 제외 -
지원 대상
○ 순창군 관내 등록 장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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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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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장애인보장구 수리 신청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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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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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행정주민복지과/063-650-125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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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순창군 장애인 보장구 유지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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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08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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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특성
장애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