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
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

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이 보장구를 수리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보장구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수리비용 지원대상과 기준
    - 수급자 및 차상위 : 연간 20만원 이내 수리비용 전액
    - 일반인 : 연간 10만원 이내 수리비용의 1/2
    - 제외대상 : 배터리 수리비용
    ㆍ기초수급자 : 의료급여법에 따라 지원
    ㆍ일반 : 배터리 구입 후 1년 6개월 이내 지원 제외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순창군 관내 등록 장애인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장애인보장구 수리 신청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

  • 문의처

    행정주민복지과/063-650-1252

  • 근거 법령

    순창군 장애인 보장구 유지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08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장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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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