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재가 암환자 영양제 지원
○ 암 생존자의 신체, 정신, 사회 등 복합적인 통합지지 서비스 제공
○ 암환자의 삶의 질 증대, 가족구성원의 환자보호 및 간호 등에 따른 부담감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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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서비스내용 : 월 1회 영양제 제공
○ 제공기간 : 등록일 기준 1년 지원 -
지원 대상
○ 순창군민이며 보건소에 암환자로 등록된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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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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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보건소 : 관할 보건기관 방문신청
※ 백내장 진료소견서 구비필요 -
구비 서류
○ 재가암 관리사업 등록 시 구비서류
- 진단서 1부.
- 주민등록등본 1부. -
소관 기관
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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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보건사업과/063-650-525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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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암관리법(제12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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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1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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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특성
질병 / 질환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