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
재가 암환자 영양제 지원

○ 암 생존자의 신체, 정신, 사회 등 복합적인 통합지지 서비스 제공
○ 암환자의 삶의 질 증대, 가족구성원의 환자보호 및 간호 등에 따른 부담감소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서비스내용 : 월 1회 영양제 제공

    ○ 제공기간 : 등록일 기준 1년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순창군민이며 보건소에 암환자로 등록된 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보건소 : 관할 보건기관 방문신청
    ※ 백내장 진료소견서 구비필요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재가암 관리사업 등록 시 구비서류
    - 진단서 1부.
    - 주민등록등본 1부.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

  • 문의처

    보건사업과/063-650-5251

  • 근거 법령

    암관리법(제12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1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질병 / 질환자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