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
유기질비료 지원

○ 농림축산부산물의 자원화·재활용을 촉진하고 유기물 공급으로 토양환경을 보전하여 지속가능한 농업 구현
○ 환경친화적인 자연순환 농업의 정착 및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유도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부산물비료(유기질비료, 부숙유기질비료) 구입비 일부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(농업인·농업법인)

  • 신청 기한

    11월경

  • 신청 방법

  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방문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지원신청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

  • 문의처

    농업축산과/063-640-2683

  • 근거 법령

  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(제3조, 제2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농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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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