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복분자 재배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지원대상자 : 임실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(임)업인
    ○ 지원내용 : 복분자 재배에 필요한 종묘 및 부직포, 지주대 지원
    ○ 지원비율 : 보조 40%, 자부담 60%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지원대상자 : 임실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(임)업인

  • 신청 기한

    1월 ~ 7월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신청
    - 토지 관할 읍면사무소

  • 구비 서류

    사업 신청서, 농(임)업 경영체등록확인서, 임대차계약서, 견적서 등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

  • 문의처

    산림녹지과/063-640-2475

  • 근거 법령

    임실군 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(제3조의5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농업인 임업인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중소기업 농업, 임업 및 어업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