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복분자 재배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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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지원대상자 : 임실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(임)업인
○ 지원내용 : 복분자 재배에 필요한 종묘 및 부직포, 지주대 지원
○ 지원비율 : 보조 40%, 자부담 60% -
지원 대상
○ 지원대상자 : 임실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(임)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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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1월 ~ 7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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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신청
- 토지 관할 읍면사무소 -
구비 서류
사업 신청서, 농(임)업 경영체등록확인서, 임대차계약서, 견적서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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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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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산림녹지과/063-640-247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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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임실군 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(제3조의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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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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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농업인 임업인 -
기관 · 단체
중소기업 농업, 임업 및 어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