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전입장려금 지급

인구증가

  • 지원 내용

    <<2024.12.31 이전 전입자>>
    일반인 5만원 지급(세대당 1회)
    전입군인세대 30만원 지급(상·하반기 분할지급)
    *조례시행(2016. 1. 1.)부터 조례개정(2018.11.15.)이전 전입군인 세대 20만원 일시 지급
    ○ 전입학생
    가. 전입 6개월 경과 : 5만원
    나. 전입 1년 6개월 경과 : 10만원(가목의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5만원)
    다. 전입 2년 6개월 경과 : 15만원(가목과 나목의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5만원)
    ○ 기관 및 기업체 인구증가시책 유공 기관 및 기업체에 장려금지급

    <<2024.12.31 이후 전입자>
    *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하는경우
    세대주 : 30만원 상당의 임실사랑상품권 1회 지급
    세대원 : 10만원 상당의 임실사랑상품권 1회 지급
    - 일반세대 및 군전입세대 같음.

  • 지원 대상

    타 시군구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6개월 이상 임실군에 주민 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일반인, 학생, 군인세대(장교·부사관·군무원) 등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주소지 관할 읍·면사무소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신청서, 주민등록등(초)본, 복무확인서(군인)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

  • 문의처

    종합민원과 민원팀/063-640-2252

  • 근거 법령

    임실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9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가구 유형

    신규전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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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