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산후조리비용 지원
○ 임산부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한 자녀출생과 양육을 위한 출생장려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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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산후조리비용 지원
-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산모에게 50만원 산후조리비용 지원 -
지원 대상
○ 산후조리비용 지원
- 지원 대상: 출생일 기준으로 산모가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
- 지원 금액: 50만원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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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신청: 읍면사무소
○ 온라인신청: 정부24 -> 행복출산 -> 산후조리비용지원(본인확인위해 공인인증서 필요) -
구비 서류
1. 신분증
2. 통장사본 -
소관 기관
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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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임실군청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/063-640-31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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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임실군 출생장려금 지원 조례(제10조, 제3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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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0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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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별
여성 -
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44세 -
대상 특성
출산 / 입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