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곶감 포장세트 및 택배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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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지원대상 : 임실 관내에 주소를 두고 곶감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농(임)업인, 영농조합법인, 작목반, 작목협회 등(농협, 주식회사 제외)
○ 사업위치 : 임실군 일원
○ 지원비율 : 보조 40% 자담 60% -
지원 대상
○ 지원대상 : 임실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곶감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농(임)업인, 영농조합법인, 작목반, 작목협회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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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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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관할 주소지 읍·면사무소 -
구비 서류
○ 사업신청서, 작목반 관리카드, 구입 견적서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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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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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산림녹지과/063-640-247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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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임실군 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(제18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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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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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9세 이상 -
대상 특성
농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