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축사 관정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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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지원대상 : 관내 축산 농가
○ 지원내용 : 지하수법에 따른 축사 관정지원
○ 지원형태 : 보조 40%, 자담 60% -
지원 대상
○ 지원대상 : 관내 축산 농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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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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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관할 주소지 읍·면사무소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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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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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농업축산과/063-640-25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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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축산법(제3조), 임실군 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(제17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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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0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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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9세 이상 -
대상 특성
축산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