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작약 재배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지원대상자 : 임실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(임)업인
    ○ 지원대상 : 기준면적 1,000㎡ 이상
    ○ 지원내용 : 작약 재배에 필요한 종묘 및 퇴비 지원
    ○ 지원비율 : 보조 40%, 자부담 60%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지원대상자 : 임실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(임)업인
    ○ 대 상 지
    - 지목이 임야인 경우 : 5년 전부터 농지 등 타용도로 이용된 임야
    - 지목이 임야가 아닌 경우 : 농지로 이용하고 있는토지(전, 답, 과수원 등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관할 주소지 읍·면사무소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신청 토지에 대한 사용권한 관련서류 신청서에 첨부 제출
    - 임대차계약서(잔여기간 5년 이상), 농지원부, 경영체등록부,
    신청자 가족관계등록부 등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

  • 문의처

    산림공원과/063-640-2475

  • 근거 법령

    임실군 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(제18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농업인 임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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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