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(교육)

결혼이주여성 한국예절 및 생활요리교육

  • 지원 내용

    ㅇ 사업목적 :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국예절과 생활요리 교육을 실시하여 결혼이민자들의 안정적인 조기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
    ㅇ 사업내용 : 한국예절 및 생활요리교육

  • 지원 대상

    ㅇ 결혼이주여성(신규대상자 우선)

  • 신청 기한

    1월~11월 중 프로그램 운영시

  • 신청 방법

    - 다문화교류과 방문신청
    - 전화(063-640-4643)
    - 임실군가족센터 홈페이지

  • 구비 서류

    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

  • 문의처

    임실군청 다문화교류과/063-640-4643
    임실군가족센터/063-642-1837

  • 근거 법령

    임실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(제4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성별

    여성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4세
  • 가구 유형

    다문화가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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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