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(교육)
결혼이주여성 한국예절 및 생활요리교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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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ㅇ 사업목적 :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국예절과 생활요리 교육을 실시하여 결혼이민자들의 안정적인 조기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
ㅇ 사업내용 : 한국예절 및 생활요리교육 -
지원 대상
ㅇ 결혼이주여성(신규대상자 우선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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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1월~11월 중 프로그램 운영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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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- 다문화교류과 방문신청
- 전화(063-640-4643)
- 임실군가족센터 홈페이지 -
구비 서류
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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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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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임실군청 다문화교류과/063-640-4643
임실군가족센터/063-642-1837 -
근거 법령
임실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(제4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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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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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별
여성 -
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44세 -
가구 유형
다문화가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