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
다문화가족 친정방문 지원

경제적 어려움으로 장기간 친정을 방문하지 못한 결혼이민자에게 모국방문 기회 제공하여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안정적 정착을 돕고 행복한 가정문화 조성에 기여

  • 지원 내용

    ㅇ 사업목적 : 경제적 어려움으로 친정(고국)을 방문하지 못한 다문화가족에게 친정방문의 기회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
    ㅇ 사업규모 : 15가정
    ㅇ 사업내용 : 왕복항공료, 공항왕복 교통비, 여행자 보험료

  • 지원 대상

    부부가 임실군에 3년이상 계속 거주하고 최근 2년 이내에 친정 방문 경험이 없는 가정

  • 신청 기한

    전년도 하반기 (2025. 12.)

  • 신청 방법

    방문신청 : 여성가족과(임실군가족센터)

  • 구비 서류

    1. 신청서 1부
    2. 개인정보제공 및 이용동의서 1부
    3. 결혼이주여성 자기소개서(지원동기) 1부
    4. 결혼이주여성 신분증 앞, 뒷면 사본 1부
    5.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각 1부(결혼이민자+배우자의 최근 3개월)
    - 건강보험료 미납입 세대원일 경우 자격득실확인서 반드시 첨부
    6.결혼이주여성, 배우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제출(재산세 토지, 건물, 주택만 해당)
    7. 신청인, 배우자의 주민등록초본(주소이력 최근3년 포함) /국적미취득 혹은 국적취득기간이 3년이 안되는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제출
    8.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 1부(세대주 및 시부모 동거여부 및 법률혼인관계 확인용)
    9. 결혼이주여성 여권 사본 1부(국적 취득 전)
    10. 결혼이주여성 출입국사실 증명 확인서 1부(읍면사무소에서 발급 가능)
    - 조회기간 : 입국일 ~ 현재일(최근 10년)
    - 한글명으로 개명한 자는 개명전 이름 확인하여 발급할 수 있도록 안내(한글이름, 개명전 이름의 확인서 모두 제출)
    ※ 여권기록(소명자료) 미제출시 출입국사실 내용은 모두 모국방문으로 간주함
    11. 표창장 등(해당자만 제출)
    * 모든 서류는 최근 30일 이내 발급 서류만 인정(표창장 제외)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

  • 문의처

    임실군청 여성가족과/063-640-4647
    임실군 가족센터/063-640-4641

  • 근거 법령

    임실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(제4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4세
  • 가구 유형

    다문화가족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