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인구늘리기 시책지원 장려금 지급

  • 지원 내용

    1. 일반인: 임실사랑상품권 5만원 지급(세대당 1회)

    2. 전입군인세대 :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임실사랑상품권 30만원 상하반기 분할 지급

    3. 전입학생 :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각 목에서 정한 금액 상당의 임실사랑상품권 지급
    가. 전입 6개월 경과 : 5만원
    나. 전입 1년 6개월 경과 : 10만원(가목의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5만원)
    다. 전입 2년 6개월 경과 : 15만원(가목과 나목의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5만원)

    4. 인구증가시책 유공기관 및 기업체에 대한 지원내용 등: <임실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> 참조

  • 지원 대상

    1. 일반인: 임실사랑상품권 5만원 지급(세대당 1회)

    2. 전입군인세대 :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임실사랑상품권 30만원 상ㆍ하반기 분할 지급

    3. 전입학생 :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각 목에서 정한 금액 상당의 임실사랑상품권 지급
    가. 전입 6개월 경과 : 5만원
    나. 전입 1년 6개월 경과 : 10만원(가목의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5만원)
    다. 전입 2년 6개월 경과 : 15만원(가목과 나목의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5만원)

    4. 인구증가시책 유공기관 및 기업체에 대한 지원내용 등: <임실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> 참조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신청
    -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

  • 구비 서류

    1. 인구시책 지원 신청서(임실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조례 별지 제1호서식)
    ※ 붙임서류 가. 전입학생 및 군인 지원대상자 : 재학증명서 1부, 재직증명서1부, 복무확인서 1부
    나. 유공 장려금 : 전입인원 증빙서류
    2. 주민등록초본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

  • 문의처

    임실군청 행정지원과 민원팀/063-640-2251

  • 근거 법령

    임실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(제3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5 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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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