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호국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임실군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사망시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

  • 지원 대상

    임실군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사망시 사망자의 가족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참전유공자 사망후 6개월 이내 관할 읍·면사무소에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신청인 제출서류
    - 사망위로금 지원 신청서
    - 가족관계등록부
    - 통장 사본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

  • 문의처

   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/063-640-2075

  • 근거 법령

    임실군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급 조례(제3조, 제4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60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국가보훈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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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