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취약계층 명절위로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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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저소득계층(차상위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, 장애인, 다문화가족/ 법정한부모가족)에 명절 임실사랑상품권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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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차상위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, 장애인, 다문화가족/법정한부모가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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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설,추석 명절기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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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해당 주소지 읍·면사무소 방문신청 -
구비 서류
차상위계층 증명서
한부모가족증명서 등 -
소관 기관
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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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임실군청 주민복지과/063-640-208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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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임실군 취약계층 상품권 지원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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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0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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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