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융자)
임실군 농어촌 소득금고(융자)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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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임실군내 농어촌 소득사업에 대해 3,000만원 이하 1년거치 5년상환 융자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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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임실군내 농림수산업에 1년이상 종사하고 농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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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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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읍·면사무소 구비된 신청서 제출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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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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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농업축산과/063-640-24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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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임실군 농어촌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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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0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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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농업인 어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