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3.1절, 현충일, 광복절 유족위로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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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3.1절, 광복절 유족위로금 : 임실군에 주소를 둔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유족위로금 10만원 지급
○ 현충일 유족위로금 : 임실군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및 후손 중 임실군 보훈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에게 유족위로금 10만원 지급 -
지원 대상
○ 3.1절, 광복절 유족위로금: 임실군에 주소를 둔 독립유공자 후손
○ 현충일 유족위로금: 임실군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중 보훈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-
신청 기한
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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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미신청
- 3.1절, 광복절 위로금: 임실군에 주소를 둔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지급
- 현충일: 임실군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및 후손 중 임실군 보훈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에게 지급 -
구비 서류
구비서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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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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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/063-640-207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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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국가보훈 기본법(제23조, 제1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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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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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특성
국가보훈대상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