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보험)

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
임실군에 주민등록이 있는 주민 중에서 저소득 등의 이유로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의한 건강보험료와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에 의한 장기요양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주민에게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건강보호와 복지 향상을 도모함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최저보험료 미만의 임실군민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(2026년 최저보험료 22,800원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임실군에 주소를 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지역가입자로 가입한 저소득군민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    - 국민건강보험공단 남원지사에서 지원예정자 통보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사항 없음.
   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 기준으로 추출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

  • 문의처

    주민복지과/063-640-2085

  • 근거 법령

    임실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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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