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수군 군민안전보험
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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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- 자연재해(일사병, 열사병)로 사망한 경우 3000
- 폭발, 화재, 붕괴, 산사태 상해로 사망한 경우 3,000만원
- 폭발, 화재, 붕괴, 산사태 사고로 3~100%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,000만원
-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3,000만원
-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~100%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,000만원
-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,000만원
-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3~100%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,000만원
-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(만 12세 이하, 부상등급 1~5급) 3,000만원
-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2,000만원
-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,500만원
-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1,000만원
- 농기계로 인하여 3~100%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,000만원
-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3,000만원
-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~100%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,000만원
- 보험기간중 『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』 에서정한 사회재난으로 사망시(감염병제외) 2,000만원
- 국내에서 발생한 독액성 동물(뱀, 벌 등) 접촉사고의직접결과로써 사망하거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1,000만원
-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만원
- 국내에서 발생한 독액성 동물(뱀, 벌 등) 접촉사고의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비가 발생한 경우 20만원
- 국내에서 발생한 독액성 동물(뱀, 벌 등) 접촉사고의직접결과로써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1,000만원
- 24시간 상해사망 3,000만원
- 24시간 상해 후유장애 3.000만원
- 자전거 사고 사망 5,000만원 한도
- 자전거 사고 후유 장애 5,000만원 한도 -
지원 대상
지역 주민 모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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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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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등기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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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청구 사유 발생 시 다음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
- 공통서류 : 보험금 청구서, 주민등록등(초)본 등
- 기타 필요 서류 : 보험사에 문의 바랍니다(농헙손해보험 주식회사 콜센터 1644-9666) -
소관 기관
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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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NH농협손해보험/1644-966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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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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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0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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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2세 이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