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일반원예시설(중형관정, 농산물건조기)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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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중형관정 및 농산물건조기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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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장수군에 주소를 두고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원예(일반채소) 재배 농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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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매년 1월(혹은 전년도 12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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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사업예정지 관할 읍면사무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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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개인사업신청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, 토지대장, 임대계약서 첨부
* 임대계약서(농업경영체 미등록 토지 중 본인 소유가 아닌 경우) 첨부 -
소관 기관
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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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농산유통과/063-350-174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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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장수군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(제14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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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0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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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특성
농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