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노부모 모시는 가정 효도수당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만 90세 이상 노부모를 모시는 부양의무자에게 월 3만원 지원
    - 효도대상자와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고, 부양하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신청일 기준 관내 1년 이상 노부모(90세이상)와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가정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방문(관할 주민센터 신청)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

  • 문의처

    주민복지과/063-350-2112

  • 근거 법령

    장수군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90세 이상
  • 가구 유형

    확대가족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