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축산농가 우량정액 지원
-
지원 내용
○ 한우 사육기반 구축 및 혈통 등록 관리를 위한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
-
지원 대상
○ 축산농가(한우)
-
신청 기한
상시신청
-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기타 : 무진장축협장수지점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-
소관 기관
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
-
문의처
축산위생과/063-350-2408
-
근거 법령
장수군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(제15조의13)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9 기준
지원 조건
-
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축산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