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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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저소득노인에게 도시락 및 반찬 등 제공(360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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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(수급자, 차상위계층, 저소득 독거노인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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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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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실태조사를 통해 결식우려가 확인된 대상자에게 지원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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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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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주민복지과/063-350-21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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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장수군 노인복지 증진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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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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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65세 이상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