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인구증가 지원
인구증가를 위한 다양한 시책사업 추진으로 인구유입 및 정착 유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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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결혼축하금 지원
- 부부중 1인이라도 2년전부터 계속해서 관내 주민등록 및 거주하고
신청일기준 현재 부부 2인 모두 관내 주민등록(또는 외국인등록) 및 거주하는 만 19세~49세 남녀
- 부부당 1,000만원 3년 분할 지원(최초 : 100만원 / 1년~3년 경과분 : 각 300만원)
-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하되, 지원신청일 기준으로 부부 모두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-
지원 대상
지원자격 충족자
*사업별 자격은 지침을 참고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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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-
구비 서류
항목별 상이하므로 지침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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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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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기획조정실/063-350-204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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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장수군 인구감소 대응 및 지원 조례(제15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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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9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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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6세 이상 -
가구 유형
신규전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