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지원내용 : 왕복항공권, 여행자보험, 현지교통비 등

    ○ 지원금액 : 1가정당(4인 기준) 최대 500만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내국인과 혼인 후 관내 2년 이상 거주

    ○ 최근 2년 이내 모국방문 경험이 없는 자

    ○ 해외결격사유가 없는 자

    ○ 배우자 동행원칙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기타 : 장수군 가족센터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

  • 문의처

    주민복지과/063-350-2101

  • 근거 법령

    장수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가구 유형

    다문화가족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