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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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지원내용 : 왕복항공권, 여행자보험, 현지교통비 등
○ 지원금액 : 1가정당(4인 기준) 최대 500만원 -
지원 대상
○ 내국인과 혼인 후 관내 2년 이상 거주
○ 최근 2년 이내 모국방문 경험이 없는 자
○ 해외결격사유가 없는 자
○ 배우자 동행원칙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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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기타 : 장수군 가족센터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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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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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주민복지과/063-350-21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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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장수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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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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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가구 유형
다문화가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