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객토 지원

❍ 양질의 객토로 연작장해를 방지하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
❍ 토양의 물리적 성질 개선을 통한 지력 증진으로 생산성 향상

  • 지원 내용

    ❍ 지원면적 : 농가당 5,000㎡까지
    ❍ 신청기준 : 10대/1,000㎡(15톤 덤프트럭 기준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장수군에 거주(주민등록상)하고, 장수군 관내 농경지로 노후답, 미량요소 부족답, 연작장애를 겪고 있는 토지를 경작하고 있는 농가
    ○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

  • 신청 기한

    매년 초(사업예산에 따라 추가 신청 접수)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읍면 산업팀 방문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농업경영체등록증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

  • 문의처

    농산유통과/063-350-2370

  • 근거 법령

    장수군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(제15조의5), 장수군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(제5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농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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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